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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 임원 4명, 디젤 배출가스 조작 혐의 유죄 판결
“조직적 사기” 인정…임원 2명 실형 선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은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직 임원 4명에게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으며, 해당 임원들은 엔진 개발과 전자 시스템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들이다.
이 중 옌스 하들러(Jens Hadler) 전 디젤 엔진 개발 책임자는 징역 4년 6개월을, 하노 옐덴(Hanno Jelden) 전 전자 엔진 담당 임원은 징역 2년 7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두 명인 하인츠-야코프 노이서(Heinz-Jakob Neusser)와 토르스텐 D.는 각각 1년 3개월, 1년 10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07년부터 조작 알고도 방치…소규모 조직적 체계
재판부는 전직 임원들의 범죄를 “특히 중대한 사기 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들을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집단”에 비유했다. 판결에 따르면, 하들러 전 임원은 2007년 9월 무렵부터 이미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이메일 등 증거 자료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당시 회사 내 소수 인원에만 공유됐던 정황도 확인됐다.
규제 위장 위한 고의적 소프트웨어 조작 인정
폭스바겐은 이미 2015년, 일부 디젤 차량에 테스트 시 배출가스를 줄여보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정상 주행 시 차량은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을 했지만, 검사 상황에서는 조작된 소프트웨어로 규제를 통과했다. 이 사건은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디젤게이트(Dieselgate)의 시작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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