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으로 유리문 파손… 불만 고객의 극단적 행위
미국 유타의 한 Mazda 대리점에서 한 고객이 문제 있는 중고차에 대한 환불을 거부당한 뒤 차량으로 대리점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해당 고객이 Subaru Outback 차량을 구매한 뒤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리점 측이 "있는 그대로(as is)" 조건의 판매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환불 거부에 분노한 고객, 예상치 못한 움직임
고객은 판매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경고한 뒤, 차량으로 대리점의 정문을 돌진하여 유리문을 산산조각 내고 전시장을 파손시켰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어… 법적 처벌 직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문제의 고객을 체포하였다. 그는 중죄 수준의 재물 파손(felony criminal mischief)과 무모한 위협(reckless endangerment)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 경고
문제 있는 차량 구매에 따른 불만은 이해되지만, 법을 넘어선 폭력적 대응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냉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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