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차 정책 저지안 상원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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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캘리포니아의 휘발유차 판매 금지 정책 무효화 시도 제동

미국 의회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려 한 시도가 상원 사무처의 판단으로 좌절됐다. 상원 의회법 자문관(parliamentarian)은 해당 정책이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 금지…연방 면제권이 핵심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가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게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의회검토법 적용 불가…공화당의 무효화 시도 무산

의회검토법은 최근 도입된 규제를 의회가 단순 과반수 표결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를 활용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무력화하려 했으나, 상원의 판단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이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의 면제 권한에 기반한 주정부의 독립적인 실행 조치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환 정책 유지에 탄력…민주당 환영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알렉스 파디야(Alex Padilla), 애덤 시프(Adam Schiff),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주의 셀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는 이번 결정을 공동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판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전환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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